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최저임금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2025년에는 최초로 시급이 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역별, 직무별로 최저임금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EB3 취업 이민 절차 중 첫 단계인 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WD는 미국에서 일할 때 직무와 지역별로 적합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가 NPWC(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 PWD를 신청하면, NPWC는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여 지역·직종별 적정 임금을 산정합니다.
PWD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해당 지역 신문사나 구직 사이트에 30일 동안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 30일이 지나도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LC 접수가 가능합니다.
PWD 승인 후 유효 기간은 180일입니다. 유효 기간 내에 광고를 완료하고 LC(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브이에스는 가능한 LC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고용주를 매칭하여, 고객님이 다른 신청자보다 약 1년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린카드를 수령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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