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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자녀는 만 21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법(CSPA)은 I-140 심사 기간을 나이에서 빼 줍니다. 날짜를 입력해 자녀별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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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유지하려면
- 비자 가용 후 1년 이내에 자녀별로 이민비자 신청(본인 DS-260과 NVC 비자 수수료)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의 DS-260은 자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는 미국 입국 시까지 미혼이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보호가 끝납니다.
- I-140 접수증과 승인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그 날짜로 심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 우선일자가 도래한 뒤 블러틴이 후퇴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GVS가 가족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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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CSPA 나이 = 비자 가용일의 나이 − I-140 심사 기간(접수 → 승인).
- 비자 가용일은 I-140 승인일과, 최종조치일(Final Action Date)이 우선일자에 도달한 블러틴 달의 1일 중 늦은 날입니다(국무부·USCIS 모두 Final Action Dates 기준).
- 미래 날짜는 현재 공식 속도(DOL·USCIS·비자 블러틴)로 추정합니다. ‘빠름/느림’은 최근 몇 년의 가장 빠른/느린 속도입니다.
- 예: 비자 가용일 실제 나이 21세 4개월, I-140 심사 6개월 → CSPA 나이 20세 10개월 → 보호됨.
실제 미국 고용주와 EB-3를 원하시나요?
GVS는 한국·방글라데시 근로자의 PERM, I-140, 비자 인터뷰까지 안내합니다. 매주 일요일 서울 무료 세미나.
출처: USCIS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USCIS 정책 매뉴얼 7권 A편 7장(2025.8.15 이후 신청은 Final Action Dates 기준); 미 국무부 9 FAM 502.1; 비자 블러틴; USCIS I-140 자료.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