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EB-3 Unskilled(공식 명칭 "Other Workers")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근로자의 최소·최대 나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영구 정규직 채용 제안, 승인된 PERM,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건강검진과 서류입니다. 다만 자녀에게는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21세 미만 미혼 자녀만 함께 갈 수 있고, 긴 대기 기간 동안 자녀가 그 나이를 넘을 수 있습니다.
EB-3 Unskilled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USCIS EB-3 안내에 Other Workers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고용주의 영구 정규직 채용 제안, 승인된 노동허가(PERM), 그리고 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무입니다. 이 목록에 나이는 없습니다. 25세 근로자와 50세 근로자는 같은 절차를 거치고 같은 줄에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세 가지 면에서 나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선택하는 것은 고용주입니다. 공장, 식품 가공, 농장 일은 육체노동입니다. 고용주는 여러 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 건강검진. 인터뷰 전에 모든 신청자는 지정 의사(panel physician)에게 검진을 받습니다. 공중보건 관련 질환과 예방접종을 확인하며,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자녀의 나이. 대부분의 가족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래를 보십시오.
나이 대신 고용주와 대사관이 보는 것
| 단계 | 확인 내용 | 나이가 요건입니까? |
|---|---|---|
| 채용 제안과 PERM | 실제 영구 직무, 임금, 미국인 근로자 모집 | 아니요 |
| I-140(USCIS) |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 직무 요건 충족 여부 | 아니요 |
| Visa Bulletin 대기 |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출생 국가 | 아니요 |
| NVC와 인터뷰 | 신분 서류, 범죄경력증명, 건강검진, 취업 의사 | 아니요, 단 함께 갈 수 있는 자녀는 나이로 정해집니다 |
EB-3로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네.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반 가족(derivative)으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채용 제안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함께 쓰고 같은 줄에서 기다립니다. 함께 가거나 나중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 결혼은 이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 결혼한 배우자는 별도의 가족 청원이 필요합니다.
- 자녀는 아래 CSPA 계산으로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녀 나이 문제: 계산 예시
EB-3 Other Workers의 대기 줄은 깁니다. 2026년 11월 Visa Bulletin에서 "all chargeability"(방글라데시와 한국 포함)의 최종조치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약 4년 5개월의 대기입니다. 전체 절차는 약 5년이 걸립니다. 시작할 때 17세였던 자녀가 끝날 때는 21세를 넘을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USCIS에 따르면 "CSPA 나이"는 비자가 가용해진 날의 자녀 나이에서 I-140 심사 기간을 뺀 나이입니다. 예시(예시 가족, 예시 날짜):
- 2022년 5월: PERM 접수, 우선일자 2022년 5월.
- 2023년 4월 PERM 승인. I-140 2023년 5월 접수, 2023년 7월 승인: 심사 2개월.
- 2026년 11월: 우선일자 도래, 비자 가용.
- 딸: 2026년 11월 21세 1개월, 2개월 차감 = CSPA 나이 20세 11개월 – 보호됨.
- 아들: 22세 6개월, 2개월 차감 = 22세 4개월 – 보호되지 않음.
보호되는 자녀도 비자 가용일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 취득을 추진("seek to acquire")해야 합니다. USCIS는 DS-260(Part 1) 제출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놓치면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나이는 자녀 나이(CSPA)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세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초과한(aged-out) 자녀는 신청자의 EB-3 사건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뒤 미혼 자녀를 위해 가족 청원(F2B)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새로운 대기 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의 나이는 인터뷰 때가 아니라 고용주가 PERM을 접수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신청자와 부모를 위한 체크리스트
- 자녀마다 생년월일을 적고 약 5년 뒤의 나이를 계산하십시오.
- I-140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 premium processing을 쓸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I-140이 빠르면 CSPA에서 빼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가 지금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십시오.
- 매달 Visa Bulletin 기록 페이지에서 줄을 확인하고, 날짜가 되면 NVC에 빨리 응답하십시오.
- 육체노동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십시오. 입국 후 후원 고용주에게서 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5세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EB-3 Unskilled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법에는 상한 나이가 없습니다. 채용 여부는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EB-3 동반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를 청원할 수 있는 사람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뿐입니다.
자녀도 고용주에게서 일해야 합니까?
아니요. 동반 가족은 자신의 채용 제안 없이 같은 영주권을 받습니다. 전체 절차는 EB-3 Unskilled – 요건과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날짜는 2026년 11월 Visa Bulletin 기준이며 매달 바뀝니다.

